피부봉합술도 질병·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수술’에 해당할까.

질병·상해보험 약관은 ‘수술’을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 피부 봉합술의 경우 상처 부위나 절개 부위를 꿰매어 붙이는 과정일 뿐, 약관에서 말하는 절단·절제 행위로 보기 어려워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봉합이 단순 피부를 넘어 근육이나 힘줄 조직까지 이뤄진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절단·절제가 포함될 수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수술로 인정될 수 있다.
특히 열상 등을 동반한 외상 치료에서 이뤄지는 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은 죽거나 오염·손상된 조직을 제거한 뒤 상처를 봉합하는 고도의 의료 행위로, 약관에서 말하는 절단·절제의 범주에 포함돼 수술로 인정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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