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퇴원 일주일 만에 응급실을 찾았고 3일 만에 숨졌다. 유족은 병원의 처치 지연이 사망의 원인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 A씨는 위암 진단을 받고 한 병원에서 복강경으로 위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뒤 퇴원했으나, 일주일 뒤 어지러움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에서는 위장관 출혈 치료를 진행했지만 A씨는 3일 만에 숨졌다.
A씨 유족은 응급실 내원 당시 오심, 구토, 전신 쇠약, 혈변, 혈압 저하 등의 증상이 있었음에도 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응급 내시경 등 조치가 즉시 이뤄지지 않아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간·신부전 등 전신 상태가 악화되며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병원 측은 응급실 초진 당시 A씨의 과거력과 진찰 소견, 검사 결과, 주 증상을 종합할 때 출혈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한 처치 지연에는 보호자와 A씨의 수혈 거부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사망이 전적으로 처치 지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의 책임을 40%로 인정했다.
전문위원에 따르면, A씨가 연이은 구토 등 탈수 상태를 보였고, 퇴원 당시보다 혈색소 수치가 낮아 출혈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
수술 후 2주가 경과했고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었으므로 수술 부위 출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초기 내원 시 직장수지검사와 위 내용물 분석 등 조치가 필요했다.
또한 응급실 내원 다음 날 배변 중 쓰러진 뒤 혈색소가 추가로 감소하고 저혈량성 쇼크가 나타났을 때는 위장관 출혈을 의심하고 위내시경을 통한 감별이 필요했다.
이후 혈색소가 더 떨어지면서 출혈성 쇼크가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조기에 응급 수혈이 이뤄졌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실제 수혈은 저혈압 쇼크 발생 후 약 6시간 후에야 시행됐다.
전문위원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병원 측이 위장관 출혈 진단 및 처치 지연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와 보호자가 처음에는 수혈을 거부한 점, 위장관 출혈에 의한 저혈량 쇼크 의심 하에 시행한 위·대장내시경에서 출혈이 명확하지 않아 추가 검사와 시술이 필요했으나, A씨의 상태가 불안정해 원인을 바로 교정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이 A씨 유족에게 진료비와 장례비의 40%를 지급하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