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진단 시점이 보장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청구가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연금보험에 부가된 암진단 특약에 가입했다.
최근 다발성 골수종(골수 혈액암) 진단을 받은 A씨는 보험사에 암진단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 측은 해당 상품이 보험기간별로 보장 대상이 다르며, A씨의 암 진단 시점이 암치료비용을 보장하지 않는 기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해당 연금보험 약관에서는 전체 보험기간을 일정 나이(55세)를 기준으로 제1보험기간과 제2보험기간으로 구분하고 있다.
암진단 특별약관에는 제1보험기간 중 최초로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만 암진단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A씨는 55세 이후에 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보장대상에서 제외되는 제2보험기간에 해당돼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 시 각 보험기간의 보장대상에 본인이 대비하고자 하는 질병이 포함되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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