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검안서 상의 진단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배우자의 시체검안서에 사망 원인이 ‘급성 심장사’로 기재돼 있어, 이를 토대로 보험사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급성심근경색증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심장, 맥박 (출처=PIXABAY)
심장, 맥박 (출처=PIXABAY)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 진단 자료가 없으면 보험료 지급이 어렵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사망한 피보험자의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A씨는 이러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시체검안서상 사인이 ‘급성 심장사’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의 업무처리는 정당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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