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흉통과 어깨 부위 통증으로 한 병원을 찾았다가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고 한 병원 응급실로 전원해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았다. 이후 경과를 관찰하던 중 며칠 뒤 심정지가 발생했으며,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망했다.
유족은 "관상동맥중재술 이후 경과 관찰이 소홀해 심정지가 발생했고, 심정지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정지 발생 후 치료 과정에서 비용 문제를 설명하는 데 시간이 지체되면서 적절한 처치가 늦어졌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응급실 내원 당시 심근경색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정지를 유발한 혈관에 대해 신속히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했고, 환자 상태가 안정된 뒤 4~5일 후 2차 관상동맥중재술을 계획했다"며 "추가 시술 필요성 역시 배우자에게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심정지 발생 이후에도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체외심폐순환기 준비 과정에서 비용을 설명한 것일 뿐, 처치가 지연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문위원 의견에 따르면 A씨는 병원 내원 당시 ST분절 상승 급성 심근경색증 상태였으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인 혈관인 좌전하행동맥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고, 다른 혈관 병변은 2차 시술로 계획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 1차 시술 이후 A씨 상태는 안정적이었고, 심근효소 검사와 심전도에서도 특이 이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심정지는 별다른 전조 증상 없이 발생했으며, 이를 우관상동맥 병변 시술 지연으로 인한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심실세동, 심실빈맥 또는 좌심실 파열과 같은 기계적 합병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됐다.
아울러 병원이 전반적인 치료 과정에서 체외심폐순환까지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의료진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유족은 시술 전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시술 후 3일이 지나서야 재시술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의 경우 내원 당시 즉각적인 혈관 재개통이 생명에 직결되는 응급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전 설명의무가 일부 면제되는 예외 상황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또한 추가 시술에 대한 설명이 다소 지연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후 예정된 시술 전에 별다른 전조 증상 없이 심정지가 발생했고 심폐소생술에도 반응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명 지연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됐다.
이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이나 자기결정권 침해 역시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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