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폐차를 하게 됐다면, 새 차량 구입에 필요한 취·등록세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 A씨는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
사고는 100% 가해자 과실로,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됐다.
차량은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폐차가 결정됐다.
A씨는 새로 차량을 구입할 예정인데, 이 때 발생하는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상대방 측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에는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 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단 신차가액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아니다.
보상 금액은 사고로 손상된 차량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산정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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