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뒤 재직하던 회사가 폐업했다면, 일실수입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될까.
소비자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후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A씨가 재직하던 회사가 폐업하면서 일실수입 산정 기준이 쟁점이 됐다.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도 정년까지 근무했을 것을 전제로 일실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의 경우 폐업한 회사에서 정년까지 계속 근무했을 것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이후 폐업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사망으로 회사가 폐업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사에서 정년까지 계속 근무했을 것을 전제로 손해액을 계산할 수 없다.
대신 피해자의 연령과 학력, 직업 경력, 숙련도, 유사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의 전업 가능성,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 종사할 수 있었던 직업과 그에 따른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
공단은 A씨의 일실수입은 장래 종사 가능성이 있는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 소득이 일반노동임금보다 현저히 낮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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