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사에 자동차과실비율분쟁심의를 요청했지만, 보험사 측은 “자동차 수리 후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로 보험 처리를 해야 과실비율 분쟁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실제로 과실비율분쟁심의는 개인이 아닌 보험사 간 절차로, 자차담보로 먼저 보상 처리가 돼야 심의가 가능하다.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심의를 진행한다.
이 심의제도는 보험사 간 과실비율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의 당사자(청구인과 피청구인)는 개인이 아니라 협정당사자인 보험회사다.
심의 절차는 구상금분쟁의 해결을 위한 것이므로 보험회사에게 구상권이 있어야 하며,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갖기 위해서는 수리비가 확정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
즉, 피보험자에게 자동차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손해액 분담을 위해 피보험자를 대위해 상대방 보험회사를 피청구인으로 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는 것이다.
심의 절차는 보험회사가 신청하며, 신청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한다. 신청은 대표협의회 → 소심의위원회 → 재심의위원회 순으로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심의 결과는 ‘조정결정’의 형태로 제시되며, 이의가 없을 경우 결정은 확정된다. 확정된 조정결정은 협정 당사자인 보험사 간에는 법적 합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14일 이내 이의 제기를 통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 개인은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의기간 경과 후에도 법원 소송을 통해 별도로 분쟁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심의 절차는 보통 접수 후 3~4개월 내 재심까지 마무리된다. 단, 경찰 수사나 사고 사실관계 확정 지연, 입증자료 보완 요청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심의가 지연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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