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사고 비용을 환입하고 갱신하려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교통사고 당시 대인사고 처리를 했다.
이후 자동차보험 갱신할 때 위 비용을 환입하면서 보험처리가 없는 것으로 했다.
그런데 나중에 상대방에게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그 비용은 A씨가 직접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상대방이 후유장애로 보험사에 추가 청구가 가능하며, A씨가 환입처리했던 것은 의미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후유장해에 대한 추가 청구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에 합의를 하면 추가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합의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합의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장해, 즉 새롭고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 합의의 효력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
이러한 합의를 「민법」에서는 화해계약이라고 하는데, 「민법」제733조에서도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지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판례도 "합의 당시 피해자가 포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당시에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에 대한 것 뿐이지,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적극적 치료비나 후유증의 손해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보험회사와 피해자가 합의할 당시에는 사고로 인한 상해만 있었고 장해는 예상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그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에 대해서만 합의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상해에 대한 합의 후 그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했고, 이는 합의 당시에 예측이 불가능했던 손해라면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추가 청구 가 가능하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추가 청구를 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보상처리를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A씨가 보험처리를 면하기 위해 보험금을 환입했던 것은 그 의미가 사라지게 되므로 보험회사는 환입받았던 금액을 A씨에게 돌려주게 된다.
또한 A씨가 갱신할 때 적용받았던 보험료는 보험사고가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그 보험료에 대해서 소급해 보험사고가 반영된 할증요율이 적용되게 되며 A씨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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