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을 부활한 경우, 계약 해지된 시기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상 대상일까.
소비자 A씨는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이후 돌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이 골절됐다.
보험계약 부활 후 골절 치료를 받고 의료비 등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는 정당하다.
보험계약이 부활된 경우에도 계약해지 후 부활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을 부활켰다면, A씨처럼 부활 전 사고에 대한 보상은 보장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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