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변액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보험설계사가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을 대리로 진행했고 진단결과도 통지하지 않아 본인의 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을 가입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목록, 체크리스트, 확인 (출처=PIXABAY)
목록, 체크리스트, 확인 (출처=PIXABAY)

적합성 진단지와 결과지에 따르면, A씨가 직접 진단을 진행하고 결과를 확인했다는 자필서명이 확인됐다.

또한 해피콜에서도 A씨가 적합성 진단지를 직접 작성하고 결과도 확인했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돼, A씨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적합성 진단은 ▲소비자의 연령 ▲재산상황 ▲계약의 목적 ▲위험에 대한 태도 등을 확인해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절차다.

보험회사 등은 변액보험을 권유할 경우, 적합성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변액보험은 적합성 진단을 통해 보험성향(저축형, 보장형 등)과 투자성향(위험회피형, 위험중립형, 위험선호형 등)을 파악해 이에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소비자는 적합성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대리 작성하게 하거나 보험설계사가 지시하는대로 작성하지 않고 직접 진단 내용을 꼼꼼히 읽은 후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또한, 적합성 진단 후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진단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부적합한 계약체결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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