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국내 법인 직원으로 국외 위험에 대해 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국내 보험사에 문의해 봤으나, 보험 인수가 거절돼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외국 보험회사와 보험계약 체결을 검토중이다.
대한민국 법인이 외국 보험사와 직접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거주자는 「보험업법」제3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의 보험계약 체결이 금지돼 있다.
여기서 ‘거주자’란 「외국환거래법」상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을 의미하며,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하지만 해당 법조항에는 예외가 존재한다. 「보험업법 시행령」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 ▲수출적하보험계약, ▲수입적하보험계약, ▲항공보험계약, ▲여행보험계약, ▲선박보험계약, ▲장기상해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대한민국에서 취급되는 보험종목에 관해 셋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돼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는 외국 보험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이 허용된다.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거주자는 자신이 체결하려는 보험계약이 위에서 말한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보험협회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먼저 국내 보험회사 3곳 이상에 해당 보험의 가입을 신청하고, 각 보험사로부터 ‘가입 거절’에 대한 공식 공문을 수령해야 한다. 이후 거절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해 외국 보험사와의 계약 사유를 명시한 확인 요청서를 보험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보험협회로부터 해당 보험계약이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 비로소 외국 보험사와의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