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이름의 한자를 바꾸고 싶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소비자 A씨는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짓기 위해 작명 앱을 이용해 이름에 어울리는 한자를 선택했다. 이후 아이는 해당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몇 년 뒤 우연한 기회에 아이의 사주를 보게 됐고, 사람 이름에 쓰는 한자가 아니니 바꾸는 게 좋다는 조언을 듣게 됐다.
이에 A씨는 한글 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다른 글자로 바꾸고 싶어졌다.

이 경우 우선 법원의 허가결정문에서 사건명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사건명이 '개명'이라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개명신고'를 할 수 있다. 반면 사건명이 가족관계등록부의 한자 오류를 바로잡는 '등록부정정'이라면 '등록부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
'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다만 모든 개명 신청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례는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를 기도하거나 은폐하려는 목적, 또는 법령 상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개명허가 신청은 개명을 하려는 사람이나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스스로 신청할 수도 있다. 사망한 사람은 개명허가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
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하면 된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개명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은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개명 허가가 내려지면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하면 된다.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