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얼굴 부위에 보톡스를 시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

소비자 A씨는 오랜만에 만난 지인의 팽팽한 얼굴을 보고 시술 정보를 물었다.

지인은 근처 치과에서 피부과보다 저렴하게 보톡스 미용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줬다.

해당 치과는 이미 입소문이 퍼져 보톡스 환자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다.

이를 본 A씨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자의 면허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의료법」 위반이 아닌지 의심했다.

보톡스, 주사 (출처=PIXABAY)
보톡스, 주사 (출처=PIXABAY)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의료법」은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각 면허가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는 전제 하에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금지·처벌하는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다만 각 직종의 업무 영역과 면허 범위 내 포함되는 의료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의료행위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의학의 발달과 사회 발전,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법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 법 해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법 의지에 따른 것이다.

「의료법」등 관련 법령은 구강악안면외과를 치과 영역으로 인정하고, 치과의사 국가시험 과목에도 포함하고 있다. 구강악안면외과 진료 영역에는 치아와 구강, 턱뼈 및 이를 둘러싼 안면부 치료는 물론, 정형외과·성형외과 영역과 겹치는 안면부 골절 치료나 악교정수술 등도 포함된다. 여기에 관련 규정 개정 연혁, 학회 설립 경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지급 결과 등을 종합하면, 치아·구강·턱과 관련되지 않은 안면부 의료행위라고 해서 모두 치과 의료행위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학과 치의학은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가 크게 다르지 않고, 대학 교육과 수련 과정에서도 공통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대부분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보톡스 시술을 교육하고 있으며, 치과 현장에서도 활발히 활용된다. 시술 부위가 안면부라 하더라도 치과 교육 과정에서는 저작근육과 주변 조직 등 악안면에 대한 진단과 처치를 중점적으로 가르치므로, 보톡스 시술이 의사만의 업무 영역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를 시술한 치과의사의 행위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며 시술 목적이 미용이라고 해서 달리 판단할 사유도 없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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