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신경치료를 받은 이후 해당 치아에 파절이 확인되면서 결국 임플란트 치료까지 받게 됐다.
딱딱한 음식을 씹을 때 경미한 통증을 느낀 A씨는 한 치과의원에서 오른쪽 아래 어금니에 대한 신경치료를 받고 임시충전을 했다.
이후 해당 치아에 파절이 확인됐고, A씨는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 식립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통증이 심하지 않았음에도 신경치료를 진행했고, 충전물을 치아의 절반가량만 채워 포도씨가 치아 홈으로 들어갈 정도였기 때문에 결국 치아가 파절됐다"고 주장하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의원의 책임을 20%로 인정했다.
소비자원은 A씨의 주된 증상이 딱딱한 음식 저작 시 통증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치료 이전부터 치아에 파절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초진 당시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만으로는 치아 균열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또한 신경치료 과정이나 치료 이후 치관 또는 치근 파절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치료 중에는 교합면을 충분히 삭제해 상·하악 치아가 맞물리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씨가 제출한 치료 후 사진을 보면 교합면 일부만 삭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돼 의료진이 신경치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신경치료 중에는 치아 파절 가능성이 높으므로 치료 시작 전 해당 치아가 있는 쪽으로 음식물을 씹지 않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관련 설명이 이뤄졌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어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책임도 인정했다.
다만 신경치료를 받는 치아는 치수강을 개방하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치질이 삭제돼 구조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의원 측의 책임 범위는 20%로 제한됐다.
소비자원은 의원 측이 A씨에게 해당 의원 진료비와 타 병원 진료비의 20% 및 위자료 2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