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을 먹다 어금니가 파손됐다.
소비자 A씨는 아이스크림을 먹던 중 딱딱한 무엇인가를 씹었다.
확인해보니 아이스크림 속에 첨가된 알갱이었다.
치과에 갔더니 어금니가 갈라져 수회의 신경치료와 어금니를 금을 씌워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해당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해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이물이 외부 혼입이라면 보상 가능, 제품 속 알갱이라면 추가적인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이물질 혼입과 피해의 증빙이 가능하면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외에 치아 손상에 대한 피해구제도 가능하다.
다만, 이물질에 의한 치아의 손상이 아닌 아이스크림의 알갱이에 의한 피해 발생인 경우에는 아이스크림의 알갱이에 의해 정상적인 치아의 손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해볼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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