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브릿지 치료를 받은 후 부작용을 겪은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치과의원에서 상악 우측 구치부(#16, #17 치아 상실 부위)를 중심으로 #14~#18을 연결하는 5본 브릿지 치료를 받았다.
수년 뒤 우측 구치부에 불편감을 느껴 같은 치과를 다시 찾은 A씨는 제2소구치(#15)의 치근 파절 진단을 받아 해당 치아를 발치한 후 #13부터 #18까지 연결하는 6본 브릿지를 장착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사랑니 부위에 고름이 생겨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이번에는 브릿지 제거 후 골이식과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과잉 진료를 의심한 A씨는 다른 의료기관을 찾았고, 이곳에서 6본 브릿지 제거 및 #14, #18 발치 후 임플란트 또는 부분틀니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는 “당시 치과에서 6본 브릿지 외에 다른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며 “의료진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 브릿지를 계획했고,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치료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치료 방식과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해당 치과의원 측은 “브릿지 외에도 임플란트, 틀니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을 충분히 안내했으며, A씨가 치료비 부담 등을 이유로 브릿지를 선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은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관련 전문위원에 따르면, 의료진이 계획한 6본 브릿지는 저작 시 지대치인 #14와 #18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질 수 있어, 그 수명이 짧고 부작용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브릿지 장착 후 7개월 만에 #18부위의 치조골이 파괴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다만, 의료행위의 선택은 당시의 의료 수준과 의사의 지식·경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재량 범위에 해당하므로, 단지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의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 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압력과 그로 인한 브릿지 수명 저하 가능성은 반드시 사전에 설명했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의무기록 등에서도 관련 설명이 이뤄졌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A씨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이 의료 과실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손해배상 범위는 위자료로 한정된다.
배상 금액은 6본 브릿지의 사용 기간과 사건의 진행 경위, 치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0만 원으로 산정됐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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