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동맥우회로술 이후 종격동염이 발생해 환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의료 과실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흉통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다발성 관상동맥 협착 소견에 따라 관상동맥우회로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이후 가슴 중앙 공간에 염증이 발생하는 종격동염이 생겨 1·2차 변연조직 제거술 등 감염 치료를 받게 됐다.

A씨는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무균술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종격동염이 발생했고, 담당의의 불성실한 진료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감염이 악화돼 추가 수술을 두 차례나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입원 기간이 길어졌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수술 부위 통증이 지속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관상동맥우회로술은 종격동염 발생 위험이 비교적 높은 수술로, 언제든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감염 징후가 확인된 이후 CT 검사로 병변을 확인한 뒤 비교적 신속한 조치를 취했으며, 입원 기간이 길어진 점을 고려해 진료비 감면 조치도 시행한 만큼 추가적인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가슴, 통증 (출처=PIXABAY)
가슴, 통증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련 전문위원에 따르면, 수술 부위에서 분비물과 농양 소견이 확인돼 시행한 균 배양 검사에서 검출된 메치실린내성 포도상구균은 흉골절제술 후 발생하는 감염의 가장 흔한 원인균 중 하나다. 관상동맥우회로술 이후에도 약 3.5% 수준에서 수술 부위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낮추기 위한 관리가 중요하다.

전문위원은 의료진이 수술 전 내분비내과에 협진을 의뢰해 혈당 조절 상태가 양호하다는 회신을 받은 뒤 수술을 진행한 점, 모든 수술에는 감염 위험이 수반돼 이를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진이 선택한 예방적 항균제 역시 수술 부위 감염의 주요 원인인 피부 상재균(그람양성균)에 대해 항균력이 전혀 없는 약제는 아니어서, 단순히 해당 항균제 선택만으로 수술 후 감염 발생의 전적인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기에 A씨의 기왕질환인 당뇨병 역시 감염에 취약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을 종합하면,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로 감염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담당의의 불성실한 진료로 신속한 조치를 받지 못해 감염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위원은 감염이 확인된 직후 원인균 동정을 시행하고, 다음 날 즉시 해당 균에 맞는 항생제를 투여한 점, 감염 발생 시 필요한 배액 및 흉골 개방 처치가 적절히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의료진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봤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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