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지암 치료 후 기관식도루가 발생해 비수술적 치료를 반복하던 소비자가 끝내 대량 출혈로 숨졌다.

소비자 A씨는 기관지암 치료 과정에서 기관식도루(기관벽과 식도벽 사이에 생긴 구멍)가 발생해 내시경 시술을 받고 퇴원했다.

그러나 음식을 삼키기 힘든 증상이 다시 나타나 4일 만에 재입원했고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보존적 치료를 이어가던 중 약 한 달 뒤 대량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했고 결국 사망했다.

유족은 "의료진이 시술 성공률이 90% 이상이라고 설명했지만 시술이 실패했고, 이후 여러 차례 재시술에도 상태가 악화돼 사망했다"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병원 측은 충분한 설명을 한 뒤 시술을 시행했으며, 이후 특별한 이상 없이 퇴원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관식도루가 재발한 것은 주변 조직의 혈액 공급이 부족해 조직이 괴사했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이후 수술을 앞두고 식사 중 예기치 못한 대량 출혈이 발생해 사망한 만큼 의료과실은 없다고 맞섰다.

식도 (출처=PIXABAY)
식도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의 배상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전문위원은 기관식도루 치료에는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며 특정 치료법이 더 우수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봤다. 병원이 시행한 시술도 널리 사용되는 치료법으로, 암 치료 후 발생한 기관식도루에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만큼 최초 시술 자체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발 이후의 치료방법 선택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봤다. A씨는 비수술적 치료를 받고도 기관식도루가 재발했고, 누공 위치를 고려하면 스텐트 삽입술보다 외과적 수술이 더 적절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다. 또 A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암의 진행이 아닌 식도 부위의 대량 출혈이었으며, 조직접착제 주입술 실패 이후 수술적 치료를 선택했다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망 당일 제공된 식사와 관련한 과실도 인정됐다. 전문위원은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자극적인 음식을 제공할 경우 대량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는데도 병원이 적절한 식이를 제공하지 않아 A씨의 사망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기왕력과 의료행위의 특성상 합병증 위험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배상책임은 3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병원은 A씨의 기왕치료비와 일실이익, 장례비의 30%를 배상하고, 유족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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