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시술 중 와이어가 끊어져 혈관이 파열된 사고와 관련해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70대 A씨는 뇌경색 치료를 받던 중 운동할 때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심장 혈관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시술 과정에서 혈관이 파열되고 시술에 사용된 가느다란 철선(와이어)이 끊어져 일부가 혈관 안에 남는 사고가 발생했다.
의료진은 남은 철선을 제거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이후 A씨는 심정지를 겪었다. 심폐소생술로 맥박이 돌아온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심장 우회 수술과 철선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일부 철선은 끝내 제거하지 못했다. 이후 중환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A씨는 수술을 받았지만 혈관 안에 남은 와이어를 제거하지 못해 지속적인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하며, 폐에 물이 차는 증상으로 외래 진료를 이어가는 등 거동에도 큰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혈관이 심하게 굳어 있는 상태여서 시술이 매우 어려웠고, 와이어가 혈관에 걸린 상태에서 제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였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퇴원 후 경과 관찰을 받던 중 약 6개월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 증상으로 사망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시술 중 발생한 와이어 절단 사고가 드물지만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책임은 인정했다.
중재원은 A씨가 과거 뇌경색을 앓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일부 증상 악화에는 기존 질환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시술 당시 혈관이 심하게 막혀 있어 혈관 손상이나 와이어 매복 위험이 큰 상황이었던 만큼 의료진이 더욱 신중하게 시술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재원은 의료진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해 혈관 파열과 와이어 절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병원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아울러 시술 전 환자에게 다른 치료 방법과 예상되는 위험성 등이 충분히 설명됐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료진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만큼 설명의무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중재원은 A씨의 나이와 기저질환, 의료진의 과실 정도, 시술과 사망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원 측이 유족에게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