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무릎 물리치료를 받은 뒤 증상이 악화됐다며 해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우측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난 뒤 통증이 지속돼 한 의원을 방문했고, 무릎 염좌와 긴장, 관절증 진단에 따라 물리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를 받았다.

다음 날 A씨는 우측 무릎의 극심한 통증과 고열, 오한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타 타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고, 우측 무릎의 감염성 관절염이 의심돼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대학병원 정형외과 외래진료에서 우측 슬관절 삼출액 흡인술과 항생제 주사 치료를 받고 증상이 호전됐으며, 정형외과의원에서도 진료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우측 무릎 통증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의원 측의 잘못된 치료로 진료 이후 1개월여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원 진료비 6만6800원과 타 병원들의 진료비를 합한 총 159만2530원의 보상과 함께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요구했다.

반면, 의원 측은 A씨에게 통증이 지속될 경우 재방문해 진료와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으나 A씨가 이를 따르지 않아 혈관절증 발생 원인과 이후 상태, 통증 정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무릎, 관절염 (출처=PIXABAY)
무릎, 관절염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원이 A씨에게 의원 진료비 6만6800원과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슬관절 내부 이상이 의심되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 면밀한 신체검진이 필요하지만, 제출된 진료기록만으로는 의원이 충분한 신체검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A씨 역시 당시 별도의 검진 없이 단순히 치료를 받아보자는 설명만 들었다고 진술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의원 측은 A씨가 조기에 적절한 진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A씨는 의원의 치료 잘못으로 혈관절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인 인자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

외상력과 이후 증상, 타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A씨의 혈관절증은 의원의 보존적 처치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위원 의견이다.

따라서 의원 측이 부담할 책임 범위는 해당 의원에서 발생한 진료비와 위자료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며, 위자료는 사건 경과와 주의의무 위반 정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5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됐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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