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절 통증으로 수술을 받은 뒤 신경 손상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49세 전업주부로서 양측 고관절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했다.

대퇴골두무혈성괴사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는데 우측 다리가 힘이 없고 저리며 감각이 없는 증세가 나타나 다시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좌골신경이 부분적으로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현재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나 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잘못이 없고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한다.

고관절, 해부학, 관절(출처=pixabay)
고관절, 해부학, 관절(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수술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손해와 위자료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술 직후 신경손상 증상이 나타났다면 수술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대퇴골두무혈성괴사증이란 대퇴골두의 뼈가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해 죽는 것으로 골두의 침범정도, 병변의 위치, 통증 등을 종합해 수술 여부를 결정한다.

수술 중 과도한 견인에 의해 손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수술 전 신경손상을 초래할 만한 원인이 없었고 수술 직후에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수술 과정에서의 신경 손상으로 장애가 발생됐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부분신경 손상에 해당되므로 회복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

견인손상의 경우 한시장애(약 5년)가 보편적이므로 한시장애에 따른 일실수입과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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