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수술 후 회전근개가 재파열된 소비자가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요추 제1번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오른쪽 어깨 통증이 발생해 어깨 관절 MRI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돼 관련 수술을 받은 뒤 퇴원했다.

하지만 수술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됐고, 재검사 결과 회전근개 재파열이 확인됐다. 이후 A씨는 대학병원에서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다.

A씨는 의료진이 어깨 수술 전문이라고 해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약 한 달 만에 회전근개가 재파열됐다며 수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수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병원 측은 A씨의 회전근개가 광범위하게 파열돼 완전한 봉합이 어려운 상태였고, 수술 당시 70~80% 정도만 봉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술 후 보조기 착용 등 주의사항을 안내했지만 A씨가 이를 충분히 지키지 않아 재파열이 발생한 것이라며 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어깨, 뼈, 엑스레이 (출처=PIXABAY)
어깨, 뼈, 엑스레이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은 수술 전 MRI에서 회전근개의 광범위한 파열과 극상건의 심한 단축 소견이 확인되는 등 회복이 쉽지 않은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 또한 회전근개 파열은 상태에 따라 부분 봉합술, 근건이전술, 인공관절치환술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이 고려될 수 있으며, 수술 결과는 극상근 상태와 봉합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수술 기록만으로는 회전근개 재파열이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료진이 수술 전 A씨에게 재파열 가능성, 수술 효과와 한계, 다른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봤다.

소비자원은 수술 전부터 완전한 봉합이 어려운 상태였던 만큼 의료진이 환자가 수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했지만, 수술 동의서에는 재파열 가능성 등에 대한 별도 기재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이에 따른 위자료는 A씨의 나이와 기존 질환, 사건 경과, 설명의무 위반 정도 등을 종합해 100만 원으로 산정됐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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