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족이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적절한 시술을 받지 못해 환자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췌장염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 증상이 호전되자 거주지 인근 병원으로 전원돼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전원 이후 갑작스러운 고열과 구토 증상이 나타났고, 혈액검사 결과 담도폐색에 의한 패혈증이 확인됐다.

이후 A씨는 타 병원으로 다시 전원돼 경피적 담즙배액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결국 패혈성 쇼크와 다장기부전으로 병세가 악화돼 사망했다.

유족은 "경피적 담즙배액술이 필요했음에도 병원이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에 대해서만 설명했을 뿐 해당 시술에 대해서는 설명조차 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경피적 담즙배액술은 해당 병원에서 시행이 어려운 처치였으며,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했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의료, 가위, 의료행위, 의사, 병원, 수술(출처=PIXABAY)
의료, 가위, 의료행위, 의사, 병원, 수술(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담도폐색에 의한 패혈증은 신속한 담즙 배액이 예후를 좌우하는 질환으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급격히 악화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진단 즉시 담즙 배액과 항생제 치료가 시행돼야 하며, 치료 방법으로는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경피적 담즙배액술, 수술적 치료 등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이 환자 상태에 맞는 치료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시술이 어려운 경우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병원으로의 전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입원 당시부터 유족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했던 점, 경피적 담즙배액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면 치료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실제로 타 병원에서 해당 시술이 시행된 점 등을 종합해 병원이 관련 시술 전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봤다.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는 고령, 신장기능 저하 등 기왕력과 경피적 담즙배액술이 근본적인 치료로 보기 어려운 점, 조기에 해당 시술이 시행됐더라도 치명률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50만 원으로 산정됐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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