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수막종 제거 수술 이후 시력을 잃은 한 소비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왼쪽 눈 시력 저하로 병원을 찾았고, 뇌 MRI 검사 결과 뇌수막종이 발견돼 종양이 시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로 진단됐다.
이에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이후 양쪽 눈 모두 빛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서 시각장애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수술 전 의료진이 실명 가능성 등 주요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종양만 제거하면 되는 비교적 쉬운 수술처럼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사선 치료나 종양 일부만 제거한 뒤 경과를 지켜보는 방법도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했고, 수술 과정에서 시신경이 손상돼 실명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병원 측은 초진 당시 A씨의 좌안은 이미 실명 상태였으며, 남아 있는 우안 시력을 보존하기 위해 수술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수술 전 합병증과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했으며, 종양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시신경 압박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거나 뇌압 상승 등으로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술 과정에서 시신경이나 혈관 손상은 없었고, 시력 저하는 혈류 장애로 인한 것이라며 A씨 요구를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A씨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위원은 뇌수막종의 경우 종양 위치나 출혈 위험 등에 따라 일부만 제거한 뒤 방사선 치료를 고려할 수 있지만, 종양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다시 자라 시신경을 압박해 시력 저하나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호르몬 이상이나 뇌 기능 저하로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종양을 완전히 제거한 것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수술 과정의 과실 여부와 관련해서는, 수술 직후 일시적인 신경 이상 증상이 있었으나 우안으로 사물의 움직임을 인지할 수 있었고, 수술 10일 후 검사에서도 수술 전과 큰 차이가 없었던 점 등이 고려됐다.
전문위원은 특정 원인을 알 수 없는 혈관 이상으로 시력이 저하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수술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시력이 악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술 동의서에 수술 필요성과 위험성, 시력 소실 가능성 등 주요 내용이 기재돼 있었고 환자의 서명이 확인된 점을 근거로 의료진이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봤다. 사용된 용어 역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