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을 구매하고 반년간 수차례 고장이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6개월 전 안경을 구입했다.

사용 중 고장 수리를 받게 됐게 됐다. 그러나 고장은 계속 반복돼 3~4번 수리했지만 다시 고장이 났다.

안경점주는 더이상 무상수리는 불가능하다면서 유상으로 수리를 받으라고 말했다.

A씨는 잦은 고장으로 인해 제대로 사용할 수 없으니 새 제품으로 교환을 받고 싶어하고 있다.

안경(출처=PIXABAY)
안경(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세넡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력 보존용 안경은 의료기기이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 상의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이다.

수리했으나 고장이 재발(2회째)하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A씨의 경우 6개월 이내에 3~4번 고장으로 수리했지만 재발했으므로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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