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즈를 주문 취소했으나,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토요일에 한 안경점을 방문해 색각교정렌즈를 구입했다.

월요일이 돼 A씨는 안경점에 주문 취소를 요청했다.

판매자는 월요일에 렌즈제작업체에 주문을 하고, 다음날 물건을 받는 일정이라는 것이다. 

A씨는 색각교정렌즈는 시력을 측정해서 공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주문자만을 위해 제작하는 방식이 아니라면서, 환급이 안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렌즈, 콘텍트렌즈(출처=PIXABAY)
렌즈, 콘텍트렌즈(출처=PIXABAY)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할부거래와 같이 소비자의 충동구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후 특정 기간 이내에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소비자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매장을 직접 방문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적인 철회권이 부여돼 있지 않아,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

다만,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 후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계약 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민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는 계약 체결 후 해제를 요구할 경우 통상적으로 위약금(10%상당)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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