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에 긁혀 상처가 났다.
소비자 A씨의 배우자는 안경을 착용하는데, 며칠 전 자녀가 안경을 치면서 상처가 발생했다.
안경에 들어가는 나사가 길게 나와 있고, 코받침 단면도 날카로워 여기에 긁힌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러한 경우 안경의 구조때문에 다친 것인데 보상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제품의 결함이 입증된다면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나사가 튀어 나왔다든가 마감처리가 잘못돼 피부에 상처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외부충격 등 정상 사용 중 발생한 하자가 아니라면 보상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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