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때문에 시술을 받았다가 염증 반응이 일어났다.

소비자 A씨는 팔자주름이 심해 성형외과의 상담을 받았고, 의사로부터 한 시술을 권유받았다.

당일 시술을 받은 후 5개월 지나 염증이 발생했다.

배농술을 받았지만 이물에 대한 거부반응으로 앞으로 면역기능 저하 시 염증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는 최초 상담 당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면서, 시술을 받은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피부과, 스킨케어, 피부관리, 시술(출처=PIXABAY)
피부과, 스킨케어, 피부관리, 시술(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설명 미흡에 대한 보상 요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직수복용 생체재료를 주입한 후 인체 조직내에 염증 반응이 발생한 경우는 비세균성 자가면역 반응에 의한 이물 반응이나 시술 시 세균감염이 원인이라 볼 수 있다.

만약 시술 5개월 후 염증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물반응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성형 시술은 응급을 요하지 않는 시술이므로 의사는 사전에 수복물에 의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전 설명없이 시술이 이뤄졌다면 설명미흡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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