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화장품을 사용하고 염증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화장품을 구입하고, 구입한 화장품으로 마사지를 받았다.

이후 염증이 발생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하자 '명현반응'이라면서 제품을 계속 사용할 것을 권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가 제품 환급을 요구하자 '사용한 화장품에 대해서는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부, 트러블, 피부과, 피부문제, 염증(출처=PIXABAY)
피부, 트러블, 피부과, 피부문제, 염증(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단순 염증이 아닌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인 점이 입증되면 환급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화장품의 품질, 성능, 기능 불량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타난 증상이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면, 품질 불량으로 판단 가능하므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또 부작용 발생 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치료비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 받을 수 있으며, 화장품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질환 치료목적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일실소득의 경우 피해로 인한 소득 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면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