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주문한 화장품의 사은품이 도착하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화장품을 구매하기 위해 인터넷을 살펴보다 '사은품 증정' 광고를 보고 해당 상품을 주문했다.
이후 제품이 배송됐는데, 화장품만 배송되고 사은품은 오지 않았다.
업체에 문의하니, 사은품은 프리미엄 제품에만 제공된다며 보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분명히 주문 시 사은품 제공 조건이 있었다며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광고에 사은품 증정 내용이 있으면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가 사은품을 제공하지 않고 고객을 유인했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인 허위광고에 해당된다.
업체에 사은품 증정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우편 발송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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