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자외선차단제 3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해당 제품과는 무관한 미백, 노화방지, 트러블케어 등의 기능성을 광고하는 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했다.
조사대상 38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워터프루프, 미백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받지 않고 기능성을 광고했다. 또 과학적·객관적 실증자료 없이 트러블케어와 같은 광고문구를 사용했다.
1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페이지 표시와 제품 표시에 성분명이 다르게 표시돼 있었다.

조사대상 38개 제품 중 4개 제품이 자외선 차단성분으로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를 사용했다.
4-MBC(4-methylbenzylidene camphor, 4-메칠벤질리덴캠퍼)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기 성분으로 체내에서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에스트로겐 유사작용, 갑상선 기능장애 등의 가능성이 있다.
이에 미국은 4-MBC를 자외선차단제 성분으로 승인하지 않았으며, 유럽연합(EU)에서는 국내와 동일한 수준(4% 이하)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위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2026년부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다. 4-MBC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기 성분으로 국내에서 4%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
4개 제품의 4-MBC 함량은 2~4% 수준으로 국내 사용 한도 기준(4% 이하)에 적합했지만 1개 제품이 사용한 성분에 4-MBC를 표기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4-MBC 사용 중단을 권고했고 4개 사업자는 4-MBC를 사용하지 않거나 대체 성분으로 자외선차단 기능성 성분을 변경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4-MBC에 대한 정기 위해성 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에 개선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점검·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는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