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제도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ETA, ESTA 등 전자여행허가제도는 온라인으로 사전에 여행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비자 없이 입국이 허용되는 제도다.

전자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비자 면제 대상 국가에 입국 전 여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해 입국 허가를 받는 제도로, 국가별로 상이하나 90일 또는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로 부른다.

최근 6개월간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전자여행허가와 관련한 소비자상담은 총 3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배 증가했다.

소비자상담 38건 모두 전자여행허가 발급 공식 사이트가 아닌 해외 대행 사이트 관련 사례로, 과도한 수수료를 결제했거나 아예 허가를 발급받지 못했다는 피해였다.

소비자상담 38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는 대부분 포털 사이트에 ‘ESTA’, ‘ETA’를 검색해 상단에 노출된 대행 사이트를 공식 사이트인 줄 알고 접속해 결제했다.

공식홈페이지(위), 대행업체홈페이지(아래)(출처=한국소비자원)
공식홈페이지(위), 대행업체홈페이지(아래)(출처=한국소비자원)

이들 대행 사이트는 ‘ESTA’, ‘ETA’, ‘VISA’, 영문 국가명을 인터넷 주소에 사용하고, 홈페이지 구성 및 로고를 공식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접수된 소비자상담 모두 전자여행허가가 필요한 국가 중 4개국(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대행 사이트 관련 피해였다. 대행 사이트에서는 미국 공식 사이트의 가격 21달러의 최대 9배인 195달러, 캐나다 공식 사이트 가격 7달러(CAD) 기준 약 18배인 95달러의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었다.

기존의 소비자 피해는 대행 사이트에서 전자여행허가를 발급받으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식 사이트로 오인하고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했으나 발급조차 되지 않는 피해가 6건 확인됐다.

업체와 연락도 두절되는 등 결제금액 환불도 쉽지 않아, 전자여행허가 대행을 사칭하는 사이트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전자여행허가제도(ETA, ESTA)를 운영하는 주요 국가들의 공식 사이트는 캐나다를 제외하고 ‘정부’를 뜻하는 ‘gov’를 포함한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이트 이용 시 이 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대행 사이트는 웹페이지 상단이나 하단 등에 “정부와 제휴를 맺고 있지 않음”과 같은 내용을 고지하고 있으므로, 접속한 사이트에 해당 문구가 있다면 공식 사이트와 가격 등을 비교하고 결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대행 사이트를 통해 비용을 결제했음에도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약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함에도 사업자가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상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ETA, ESTA 검색 시 노출된 광고 사이트 접속 주의

구글 등의 포털에서 ‘ETA‘, ‘ESTA‘를 검색할 때 광고 표시가 있는 사이트는 대행 사이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공식 사이트 주소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신청 수수료 확인 필요

ETA, ESTA의 수수료는 국가별로 상이하나 약 7000~2만8000원 수준이다. 신청 수수료가 이보다 훨씬 높다면 대행 사이트일 수 있으므로 확인 후 결제해야 한다.

▶'정부와 제휴 관계없음' 관련 문구 확인

대행 사이트는 웹페이지 상단이나 하단 등에 '정부와 제휴를 맺고 있지 않음'과 같은 내용을 고지하고 있으므로, 접속한 사이트에 해당 문구가 있다면 대행 사이트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대행 사이트에서 결제 후 발급되지 않았다면 '차지백 서비스' 신청

일부 국가는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본인의 허가 상태를 확인하고 명시된 기간 내 발급되지 않았다면 주문내역, 결제내역 등 증빙자료를 갖춰 해외 결제를 이용한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청 기한, 접수 방법 등은 카드사에 문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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