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죽'으로 광고하는 가방을 샀는데 허위광고였다.
소비자 A씨는 한 인터넷쇼핑몰에서 저렴한 가격의 천연가죽가방을 구입했다.
며칠 뒤 배송된 가방이 천연가죽이 아니라 인조가죽 제품임을 알게 됐다.
쇼핑몰 측에 이의를 제기하고 환급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체 측은 "그 가격으로 천연가죽가방을 구입하기 힘들다"며 "천연가죽이 아님을 알고 구입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과장 광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 후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인터넷 쇼핑몰업의 경우 사업체의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의해 계약이 체결됐을 때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허위 광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화면 인쇄, 전단 등 근거를 확보해 둬야 한다.
계약을 해지한 경우, 소비자가 미리 지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일로부터 3일 이내 이뤄져야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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