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구입한 자동차용 로어암이 차량에 맞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환불이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을 통해 차량 로어암 2개를 구입했다.
제품을 배송받은 A씨는 한 정비소를 통해 장착을 시도했으나 규격이 맞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고, 판매자는 "규격이 상이해 장착이 불가한 점을 입증하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A씨는 "제품의 규격이 상이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존 부품의 탈착을 통해 비교·대조가 필요한데 이로 인해 소요되는 공임비를 부담할 수 없다"며 판매자의 청약철회 거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구입대금의 7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5항에 따르면,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판매자는 해당 제품이 차량 제작사의 정상 규격에 부합됨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미제시한 채 규격에 대한 검증을 A씨에게 전가했다.
또한 A씨는 정비소를 통해 제품의 장착을 의뢰한 것이 예약내역을 통해 확인되고 로어암 장착을 제외한 다른 부위의 정비만 받은 점이 확인됐다.
「동 법」제17조 제3항에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씨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거부하는 판매자의 주장은 부당하다.
다만, 해당 제품의 보관 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제품이 판매자에게 반환돼 재판매될 경우 판매가격이 일부 감가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판매자는 A씨로부터 제품을 받고 구매대금의 30%를 공제한 17만99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적정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