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자동차 정비업소가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직장인 A씨는 최근 발생한 자동차 접촉사고로 차량을 인근 정비공장에 입고했다.
그러나 해당 정비업소는 A씨의 과실 비율을 80%로 적용해 무려 500만 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청구했다.
A씨는 "정비업소가 본인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고는 차선을 변경하던 중 옆 차선 차량이 내 차 앞부분 휀더를 살짝 건드린 정도였다”며 “과실 비율이 과도하게 적용돼 수리비가 부풀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회사와 함께 수리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과다 수리 또는 과다 청구된 부분이 있다면 보험회사에 시정을 요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수리를 의뢰할 때는 수리 시작 전에 정비업소와 함께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수리 부위 및 수리비 등을 협의해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A씨 경우 차량이 견인돼 입고되면서 정비업소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미 수리가 완료돼 수리비가 청구된 상태다.
다만 보험수리의 경우 보험회사가 정비업소에 수리비를 지급하기 전에 수리 내역과 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돼 있어, 이 과정에서 과다 수리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
만약, 과다 수리가 확인됐음에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정비업소의 수리내역서, 본인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 근거 등의 관련자료 등을 첨부해 소비자상담센터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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