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은 후 운행한 차가 고속도로에서 멈춰 섰다.
소비자 A씨는 장거리 여행을 앞두고 안전 차원에서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점검 및 정비를 요청했다.
이를 마치고 운행하던 중 고속도로 위에서 차량이 멈춰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인근 정비소로 견인 후 보링(엔진 실린더 보어를 넓히는 작업)을 실시했다.
담당 정비사는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라디에이터 호스를 교체하면서 앞쪽만 교체하고 뒤쪽은 그대로 두어 발생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에 서비스센터에 항의하자, 사과는 하면서도 보상은 거절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비를 한 부분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면 법률적 책임을 지울 수 없다.
기사가 현실화 되지 않은 모든 하자 가능성을 완벽하게 파악해 예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라디에이터의 호스를 교체하려면 앞과 뒤를 모두 교체해야 하는데 앞부분만 교체한 것이 원인이이라면 이는 불완전한 교체를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앞 호스와 뒤 호스가 별개여서 하나만 교체해도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불완전한 교체라고 할 수는 없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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