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오일을 교체했다가 엔진을 쓸 수 없게 됐다.

소비자 A씨는 엔진오일 교환을 했다.

그러나 교환 시 오일필터를 제대로 조이지 않아 오일 누유가 발생했다.

결국 엔진 사용 불가능 판정을 받아 교환하게 됐다.

A씨는 감가상각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해 했다.

정비, 점검, 자동차, 엔진오일, 오일(출처=PIXABAY)
정비, 점검, 자동차, 엔진오일, 오일(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감가상각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차량수리로 인한 감가상각까지 보상규정은 없다.

엔진 전체 교체에 따른 차량 감가상각분을 기술적으로 산정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자동차 보험으로 사고 수리 시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를 극히 일부 인정해주는 약관을 준용해볼 수 있다.

그럴 경우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을 초과할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의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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