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오일을 교체했다가 엔진을 쓸 수 없게 됐다.
소비자 A씨는 엔진오일 교환을 했다.
그러나 교환 시 오일필터를 제대로 조이지 않아 오일 누유가 발생했다.
결국 엔진 사용 불가능 판정을 받아 교환하게 됐다.
A씨는 감가상각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감가상각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차량수리로 인한 감가상각까지 보상규정은 없다.
엔진 전체 교체에 따른 차량 감가상각분을 기술적으로 산정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자동차 보험으로 사고 수리 시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를 극히 일부 인정해주는 약관을 준용해볼 수 있다.
그럴 경우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을 초과할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의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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