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와의 분쟁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소비자는 무료법률자문기관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소비자 A씨가 신차를 구입한 지 14일 만에 차량이 고장났다.

새 차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자 답답한 마음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이 같은 상황을 법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했다.

자동차, 판매 (출처=PIXABAY)
자동차, 판매 (출처=PIXABAY)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내 재질 또는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부품 교환을 우선하며 결함이 남아 있을 때는 관련 기능장치의 교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 기준일 뿐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은 민사 영역의 문제로, 민사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의 경우 계약서나 약관 등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에 의해 해결하고,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이나 「상법」 등 국가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판단된다.

A씨는 민사적 절차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법률적 조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무료법률자문기관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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