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를 출고한지 2주만에 누수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차량을 인도한 뒤 2주가량이 지났다.

그간 장마가 계속됐고, 뒤늦게 트렁크 쪽에서 빗물이 누수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누수로 인해 트렁크 안쪽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A씨는 차량 교환을 요구했지만, 제조사는 수리만 해줄 수 있다고 답했다.

자동차, 운전, 운전사 (출처=PIXABAY)
자동차, 운전, 운전사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차량 교환 요구는 어렵고, 완벽한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량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차량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차체 누수는 차량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아니다.

트렁크에 누수 흔적이 있다면 트렁크 도어 및 트렁크 몰딩 부분, 차체 실링 부분의 하자로 인한 누수일 가능성이 크다.

제조사에 완벽한 수리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리 후 누수 테스트 등을 요구해 완벽한 수리가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