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본인 집에서 발생한 배관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가 생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려 한다.
이번 누수로 A씨 집에도 손해가 생겼는데, 이 경우까지 보험 보상이 가능할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이나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누수 등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즉, 일배책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본질적인 취지이며, 피보험자 자신의 주택 수리비용까지 보상하기 위한 보험은 아니다.
따라서 A씨 주택의 누수사고로 아래층 주택의 도배 등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보험 보상이 가능하지만, A씨 자신의 집에 발생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법」제680조(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배책 약관은 이를 위해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을 보상 대상으로 인정한다.
판례에서도 손해방지비용은 이미 발생한 사고로 인해 진행 중인 손해의 확대를 막기 위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누수사고와 관련해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된 사례에는 ▲누수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밸브를 잠그는 인건비 ▲배수펌프 대여비 ▲원인 부위 배관 수리비(온수배관 수리, 바닥 철거, 방수공사 등)등이 있다.
반면에 손해방지 목적과 관련 없는 벽면공사·보양공사 비용과 보험사고(누수)의 원인이 제거된 후의 매립·포장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본인 주택의 누수 손해까지 보장받고 싶다면 주택화재보험에 ‘급배수시설누출손해특약’을 가입해야 한다. 이 특약은 수조·급배수시설·수관 등의 우연한 사고로 방수가 발생해 건물이나 가재도구에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한다. 다만, 급배수설비 자체의 교체·수리비용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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