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중 보행자와 충돌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그는 해당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는 보상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다양한 배상책임 위험을 대비할 수 있어 상해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의 특약 형태로 많이 가입한다.
약관상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던 중 보행자와 충돌해 발생한 사고는 피해자의 치료비는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따르면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차량’은 이륜자동차뿐만 아니라 원동력이 인력에 의하지 않고 전동장치에 의해 움직이는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포함)를 의미한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중 보행자와 부딪혀 발생한 사고는 ‘차량’ 사용 중 사고로 분류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치료비 역시 해당 보험으로는 보상받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라면, 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해 해당 담보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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