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지만, 보험료 인상은 계약자에게 내려지면서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배우자도 운전할 수 있도록 배우자 한정운전특약을 추가했다.

이후 A씨의 배우자는 A씨가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료 할증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내가 사고를 낸 것도 아닌데 나에게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자동차 사고, 충돌, 보험 (출처=PIXABAY)
자동차 사고, 충돌, 보험 (출처=PIXABAY)

자동차보험은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계약상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사고 이력을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할인·할증 보험료를 산출하는 구조다.

이에 금감원은 배우자가 사고를 냈더라도 계약상 피보험자인 A씨의 보험료를 할증한 보험사의 업무처리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에게 사고이력이 반영돼 향후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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