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후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차량을 먼저 수리했다면, 과실비율이 정해진 뒤 이미 낸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대 차량과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A씨는 과실 협의가 늦어지자 본인 자동차보험(자차보험)으로 차량 수리비를 먼저 처리했다.

총 수리비는 100만 원이었고, 이 중 A씨는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부담했다.

이후 과실비율이 A씨 40%, 상대방 60%로 확정되면서 A씨는 본인이 낸 자기부담금 20만 원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

자동차 사고, 충돌, 보험 (출처=PIXABAY)
자동차 사고, 충돌, 보험 (출처=PIXABAY)

손해보험협회는 A씨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는 일정 금액을 차량 소유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운전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경미한 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차주가 손해액의 20%를 부담하는 특약에 가입하고, 최소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으로 설정돼 있다면, 수리비가 100만 원일 경우 20만 원은 차주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일정 부분을 스스로 부담하는 조건(자기부담금)을 수용한 대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보험사들은 과실비율이 정해지기 전에 자차보험으로 먼저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추후 확정된 과실비율에 따라 상대 보험사에 구상 청구하는 ‘선처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다.

그러나 선처리를 했다고 해도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후처리했을 경우와 동일해야 한다.

2020년 8월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한 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대물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피보험자(보험가입자)는 자기부담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자차보험사가 상대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은 뒤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에 비해 과도한 자기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그 차액을 조정해 일부를 돌려주게 된다.

A씨 경우 자차보험으로 수리비 100만 원을 선처리했고 이 중 보험사가 80만 원, 본인이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부담했다. 이후 과실비율이 A씨 40%, 상대방 60%로 확정되면서, 상대방 보험사는 60만 원을 A씨의 보험사에 구상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 A씨의 자기부담금은 본인 과실 40% 해당 상당액인 40만원의 20%인 8만원이다.

그러나 약관상 최소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으로 설정돼 있으므로 A씨는 그대로 20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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