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로 폐차를 앞둔 소비자가 고민에 빠졌다.
소비자 A씨는 자동차 사고로 차량을 폐차하게 됐다.
과실 비율 결정이 나지 않아 보상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A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책임보험 포함) 해지가 가능한지, 해지 시 보상 처리에 영향이 없는지 궁금했다.

손해보험협회는 A씨 처럼 사고로 폐차됐다면 책임보험·임의보험 해지가 가능하고, 사고처리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자동차종합보험은 책임보험(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임의보험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책임보험(의무보험)은 원칙적으로 해지가 불가하다.
다만 자동차사고 후 차량이 폐차되면 차량을 폐차말소 등록한 이후부터는 그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으므로 책임보험도 해지가 가능하다.
그리고 사고는 보험을 해지하기 전, 즉 보험계약 유지 중 발생했으므로 사고처리는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남아 있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해지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폐차말소 등록일 이후 A씨가 보험해지를 늦게 하더라도, 차량폐차 말소등록일 또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중 A씨에게 유리한 날짜로부터 보험만기일까지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고처리 진행 중에 있는 자기차량 담보에 대해서는 해지 환급보험료는 없으며, 나머지 다른 담보(차량 단독사고시 차량담보를 제외한 대인, 대물 등)에 대해서만 환급보험료가 발생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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