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연령한정 특약‘와 ’가족한정 특약‘을 가입한 소비자들이 나이 기준과 가족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자동차보험의 ‘만 30세 이상 한정 특약’에 가입했다.
자동차 사고 후 A씨는 위 특약을 토대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A씨는 만 30세 이전이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한국식 나이로 30세(만 29세)여서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또 다른 소비자 B씨는 친형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B씨의 친형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가족 범위에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 요구를 거절했다.

자동차 운전자를 특정 범위로 제한하는 대신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별약관을 ‘운전자 범위 한정운전 특약’이라고 한다. ‘운전자범위 한정운전 특약’에는 대표적으로 연령을 한정하는 특약과 가족으로 한정한 특약이 있다.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약’이란 운전자를 특정 연령 이상으로 한정하는 특약으로, 이때 연령은 사고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2023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만 나이‘로 정리됐지만, 여전히 한국식 나이를 일상적으로 많이 써서 특약상의 연령을 한국식 나이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이란 운전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특약으로, 이 경우 ‘특약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와 관련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해당 특약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며느리, 사위 등 비교적 폭넓게 가족을 정의하고 있지만 형제, 자매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명절이나 가족모임 등에서 형제·자매가 차량을 대신 운전해줄 때가 많은데 이럴 때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현재 보험사들은 다양한 종류의 ’운전자 한정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형제·자매가 차량을 주로 운전한다면 ’가족 및 형제자매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가족 외에 특히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가족 외 1인 운전자 추가담보 추가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한다면 ’대리운전 사고 보상 특별약관‘을 함께 가입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