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A씨 차량의 중고시세가 하락했다.
이에 A씨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동차시세하락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돼 불만을 표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는 지급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말했다.
보험 약관상 ‘대물배상’에 따르면,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이 지급된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A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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