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A씨 차량의 중고시세가 하락했다.

이에 A씨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동차시세하락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돼 불만을 표했다. 

자동차 사고, 유리 (출처=PIXABAY)
자동차 사고, 유리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A씨는 지급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말했다.

보험 약관상 ‘대물배상’에 따르면,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이 지급된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A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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