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정비내역서 지급도 거부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차량의 앞 타이어가 터져 휠이 구부러지고 앞쪽이 찌그러졌다.
1급 정비업체를 방문했다. 견적을 요청하자 50만 원이라고 해 수리를 의뢰했다.
업체는 수리 도중 연락을 해 견적을 150만 원으로 올리기도 했다.
의뢰한 지 15일이나 지나 차를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고 정비소를 방문했다.
차를 받아 보니 운전대는 픽픽 돌아가고, 앞 팬더는 중고로 돼 있고 도색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파워오일도 새는 상태였다.
재수리를 요구했고, 이후 차를 찾으러 갔을 때도 여전히 차는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정비내역서를 요구했지만 이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재수리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수리 후에도 여전히 정비 상태가 좋지 않으면 다시 수리를 요구하든가,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수리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면 완벽한 재수리를 요구하든가 소송으로 수리비 환급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리 상태로 보아 사기 행위가 명백하다는 판단이 들면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해 처벌을 받도록 할 수도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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