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중고타이어가 설명과 달랐다.

소비자 A씨는 중고타이어가 좋은 것이 있다고 해 1개당 4만5000원에 5개를 구입했다.

판매자는 분명히 수리품이나 펑크 난 제품은 없다고 했고, A씨는 바로 타이어를 장착했다. 

이후 새 타이어로 교체하려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이틀을 사용했다며 거절했다. 중고 타이어를 보니 2개가 수리품이었다.

타이어(출처=PIXABAY)
타이어(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 수리품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고제품인 타이어의 수리사실에 대해 상당기간 지난 후 허위로 밝혀진다면 약간의 감가상각 후 이에 대한 보상(환급 등)이 돼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새 타이어는 사용기간에 대한 감가상각후의 잔존가치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중고타이어 특히, 마모율 80% 이상이거나 수리제품, 구입일로부터 3년 이상인 제품(증빙서 없는 경우는 제조일을 기준함) 등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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