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센터 측의 과실로 차량에 경고등이 들어오며 추가 수리가 요구됐다.

소비자 A씨는 본인 차량의 엔진오일 교체를 위해 한 자동차 정비센터에 방문했다.

사업자는 배터리가 오래돼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고, A씨는 이에 응한 뒤 엔진오일 교체비 11만2000원, 배터리 부품가 15만2900원, 배터리 교체 공임비 1만5000원을 합한 총 27만9900원을 지급했다.

A씨는 정비비 지급 시점부터 수 시간 후, 차량에 TPMS(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경고등이 들어오는 현상을 겪었고, 이후 추가적인 문제 현상을 확인해 타 정비업체에 방문했다.

해당 정비업체 관계자는 "단자가 끊어지면서 전기 공급이 안되는 상태이며, 고열로 다 녹았다"고 말했다.

A씨는 배터리 커버 및 퓨즈 교체 수리를 받고 7만 원을 지급했으며, 그날 ○○자동차 정비센터 사업자에게 항의했다.

그런데 사업자는 A씨 차량이 출고될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동작했으며 추후 발생한 현상의 경우 배터리와 직접 관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정비, 수리 (출처=PIXABAY)
자동차 정비, 수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8만5000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 차량은 배터리 교체 하루 만에 배터리 커버 및 인근 단자의 융해 현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다음날 타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사업자의 배터리 교체와 융해 발생 사이의 시간적 인접성이 인정되고, 사업자의 배터리 교체 이외에 배터리 커버 및 단자의 융해 현상을 발생시킬만한 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자의 배터리 교체 등 정비 과정상 과실로 인해 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사업자는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터리 커버 및 단자의 융해 현상만 발생했고, 배터리 자체의 품질은 문제가 없으므로 사업자는 A씨에게 배터리 교체 공임비 15000원과 A씨가 타 정비업체에 지불한 배터리 관련 수리비 7만 원을 합한 8만5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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